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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49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동대문구 B호텔 C호 객실 안에서, D를 만나 그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 일자불상 14:0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역 근처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 근처 상호 불상의 관광호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8. 2. 중순경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역 근처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8. 6. 30. 15:00경 서울 용산구 청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부위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A의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암거래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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