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마약류인 향 정신성의약품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매매 또는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4. 7. 2. 20:20 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병원 주차장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11. 17:50 경 서울 관악구 E 건물 부근 도로에 주차한 D의 승용차 안에서, D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0.3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12. 오후 시간 불상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부근 길가에서 H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2그램을 그로부터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8. 20. 20:00 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1. 20:0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다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감정 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제보자 D의 통화 내역 사본 등, A와 H 간 통화 내역 일부 발췌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