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기 전에 자신에게 시비를 걸었는데, 그때 피고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H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신빙성에 대한 정황적 보장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척하고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을 거쳐 다시 ‘D’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D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흰색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과 자신에게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위 건물 2층 노래방 사장인 I과 싸우더니 밖에 설치된 노래방 간판과 에어 간판을 위 화물차량 뒤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시비하던 도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D 사장이 피고인과 노래방 사장 사이에 시비가 되는 것을 보고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고하는 것을 보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진술이 있으나, H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시비를 걸 당시 욕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