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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19노11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H의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위 증거들의 내용 취지와 배치되는 J, I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내용과 각 미단속보고서, 각 게임장 현장 체크리스트의 각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을 합리적 의심 없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게임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수사기관에서 환전을 해 주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해 이 사건의 제보자 중 H은 이 피고인 A, C라고 진술한 데 반해 I는 ‘위 게임장의 업주인 피고인 A는 환전을 해주지 않고 그 종업원인 피고인 B이 환전을 해준다’고 진술하여 서로 배치되는 점, ② H은 원심 법정에서 ‘자신은 게임을 하지 않았고 지인인 J을 따라 순천시 D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 자주 방문하였고 J이 여러 차례 환전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였으나 J은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 A를 본 적이 없고 환전을 한 적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I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환전 요청을 거부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 아니었으며 자신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게임포인트를 넘겨받고 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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