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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7 2014고정276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1. 01:50경 서울시 영등포구 D에 있는 "E노래방"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인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 F을 공소사실에는 ‘도우미’라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도우미를 새로 불러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있었던 도우미 F을 다시 불러달라고 하였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증거조사결과도 이에 부합하므로, 범죄사실을 추가 특정하여 도우미의 이름을 기재한다.

불러 달라고 했는데도 불러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앞으로 내가 양아치 같은 행동을 할 테니 두고 봐라"며 소란을 피워 노래방 내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노래방 영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 기재(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주된 진술 내용을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1. 현행범인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력을 행사하여 약 2시간 동안 노래방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것이나, 이 부분에 부합하는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인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카드이용내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일부인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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