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식당을 거쳐 다시 ‘D’ 식당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G 리베로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최초 음주운전 단속이 이루어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2. 9. 18. 01:50경 화물차량을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대리기사를 불러 차량을 돌려보낸 이후인 2:00경 술을 마셨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H이 이 법정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과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등이 있다.
먼저, H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H의 진술의 요지는 ‘D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피고인이 흰색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이 있는 쪽으로 오더니 함께 있던 사람들과 자신에게 시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위 건물 2층 노래방 사장인 I과 싸우더니 밖에 설치된 노래방 간판과 에어 간판을 위 화물차량 뒤 적재함에 싣고 운전하였다. 피고인과 시비하던 도중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 D 사장이 피고인과 노래방 사장 사이에 시비가 되는 것을 보고 112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신고하는 것을 보고 대리기사를 불렀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9. 17. 23:20경 위 ‘D’ 식당 건물 2층에 있는 ‘J노래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