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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8.17 2017노40
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H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현금과 휴대 전화기를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한 편 G, I은 원심 법정에서 H의 남편 J의 주도로 사실은 G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합의 금을 받아내기 위해 피고인을 범인으로 바꿔 치기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J는 피해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지도 않았고 J가 범인도 피행위를 주도할 만한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G 등의 원심 법정 진술은 신빙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G,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H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중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02:50 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주점 VIP 1번 방에서, 그 곳으로 찾아온 피해자 F(59 세) 이 피고인의 일행인 G과 시비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온몸을 수회 밟거나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손상에 의한 치매 등의 상해를 가하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을 입게 하였다.

강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한 후 그 곳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소지품이 있는지 훑다가 피해자의 소지품으로 돈과 휴대전화 기가 있음을 알고 이를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아 상해를 입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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