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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14 2015노1869
존속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신빙성 있는 F, H의 각 진술, 녹취록 및 음성파일의 녹음내용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직계존속인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듯한 G, F,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주요한 정황에 대해 일관되지 않거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점, F, H의 각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5분 내지 10분간 심하게 폭행을 당하는데도 자식들이나 손자가 바로 말리지도 않았다는 것이 되는데 이 또한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 F, H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에 대한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바 있다고 하나, 그 구체적인 일시가 특정되지 않고 내용이 막연한 점, 고령의 피해자가 치매를 앓고 있는 점,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내용과 태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녹취록 기재만으로 구체적인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고인의 집 현장 상황을 전후로 전부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음성파일과 그 녹취록을 면밀히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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