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7. 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9. 12. 10. 서울 노원구 C건물 6층 메리츠 화재 D지점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친정 엄마의 전세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만 사용하고 이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4. 300만원을, 2009. 12. 28. 1,000만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 6. 서울 도봉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3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1,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9.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메리츠화재를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동안 받은 수당 중 일부를 반납해야 한다. 회사에 반납해야 할 수당 420만원을 빌려주면 이를 곧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42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도봉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곗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곗돈 명목으로 2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9. 하순 일자불상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으로부터 곗돈을 교부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