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08 2014고정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기간은 1년, 계 인원은 10명, 매월 25일에 1구좌당 50만 원씩을 납입하는 계를 운영하는데,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내면 6번째 순번에 곗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의 구성원인 ‘E’(F), ‘G’(H)는 첫 달부터 계에서 탈퇴한 상황이었고, ‘I’(J)은 위 계에 가입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K’는 2회의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계에서 탈퇴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순번에 곗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3. 10. 25.경까지 5회에 걸쳐 매월 2구좌 계불입금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