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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합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여름경부터 서울 중구 을지로6가에 있는 동대문시장 일대의 상인들을 상대로 번호계, 낙찰계, 일일계 등의 계를 전문적으로 조직하여 운영한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2.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몇 달 뒤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또는 계불입금 명목으로 37회에 걸쳐 합계 9억 8,36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6.경 서울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짜리 번호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을 납부하면 순번이 되었을 때 곗돈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고리의 사채를 빌려 다른 계원의 계불입금을 대납하거나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가입한 번호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과정에서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순번에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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