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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 대리점’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고, 피고인 B은 ‘F 대리점’의 실제 운영자이다.

『2013고단874』 피고인 B은 ‘F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연 매출이 5억 원 상당에 이르지만 연 순수익은 매출액의 10% 정도인 5,000만 원에 불과하고, 그 외 별 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차입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자가 연 순수익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으며, 피고인 A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차용금과 곗돈을 ‘F 대리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06. 3.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3, 10번 2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I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2006. 12. 1.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J’ 식당에서 곗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곗돈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06. 12.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 30구좌 번호계의 1, 3, 4, 5, 7, 10, 20, 21, 22번 9구좌에 가입시켜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5.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K’ 식당에서 곗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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