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 03:40경 C YF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경부고속도로 상행 407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그 곳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가 운전하는 E YF쏘나타 택시차량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승용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 차량으로 하여금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게 하고, 사고로 인한 차량 파편물을 도로에 쏟아지게 하여 그곳 3차로를 진행하던 F가 운전하는 G 화물차량 및 그곳 4차로를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크라이슬러 승용차량에 위 파편물을 각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넙다리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NF쏘나타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10,159,076원, 위 화물차량 타이어 교체 수리비 55만 원,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알루미늄 휠 교체 등 수리비 4,323,800원이 들 정도로 위 차량들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자동차 점검ㆍ정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