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7:45경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938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 도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서울공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지정된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뒷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봉고3 냉동차량의 앞부분을 위 로체 승용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파편이 튕겨나가면서 맞은 편 3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싼타페 승용차량의 리어도어 판금 등을 수리비 1,823,186원 상당이 들도록, 위 냉동차량의 프론트 범퍼 교환 등을 수리비 4,834,02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량의 프론트 범퍼 어셈블리 등을 수리비 434,13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인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위 로체 승용차량을 사고현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