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5. 8. 1. 10:50경 대전 동구 우암로 성남사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내산면 성충로 40번 국도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 10:50경 충남 부여군 부여읍 내산면 성충로 40번 국도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구룡면 방면에서 외산면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 편도 1차로로 좁아지며 편도 1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1차로를 운전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SM3 승용차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차선을 변경하여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우측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허리 통증,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박 유산에 의한 것으로 명시된 출혈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수리비 7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