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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YF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4. 21:23경 위 YF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석정로 24 현대유비스병원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숭의오거리 쪽에서 숭의로타리 쪽으로 그 도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다른 차선에 진행하는 차량들이 있었던 상황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3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 3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2세)가 운전하는 E 싼타페 차량의 오른쪽 뒷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YF쏘나타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차량을 뒷문 등 수리비 896,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첨부)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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