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20.11.24 2020고정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8:30경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중리길 상하신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같은 면 진광로 만승교사거리 방면에서 B에 있는 C식당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신호로 교통정리가 되고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하기 전 전방ㆍ좌우 등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비보호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다마스밴 화물차량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전거 오른쪽 뒷부분에 충돌하게 하고, 이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자전거와 충돌을 피하려고 왼쪽으로 진행하다

피고인

운전 자전거 앞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SM5 승용차량 앞부분을 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부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량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87,998원 상당의 재물을, 위 승용차량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5,902,744원 상당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사고지점 CCTV 영상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