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1. 15:30경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78 서초소방서 앞 노상을 이수교차로에서 서래마을 입구 방면으로 편도4차로의 4차로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진행하다가 불법유턴을 하고자 4차로에서 1차로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갑자기 4차로에서 1차로로 가로질러 주행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량 전면부가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뒷문짝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후 증후군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D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에 앞 범퍼 교체 등 수리비 13,327,2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각 진단서
1. 자동차정비견적서
1. 사고장면 블랙박스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