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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570),10295]
판시사항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의 담보제공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와 강제경매

판결요지

사회복지 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절차가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이면 위 담보제공허가는 사회복지 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사회복지법인 애생사회복지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상고인

동남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호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암

주문

이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은 원고가 이사건 임야의 담보제공에 관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얻은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매절차가 담보권을 기초로 한 임의경매가 아니고,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인 이상 위 담보제공허가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피고에게로의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 요구하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가 될 수 없다 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판시는 정당하고, 이와는 반대의 입장에서 이론을 전개하는 논지들은 상고인들의 독자적 견해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법률의 해석, 적용을 그르쳤거나 또는 법인의 기본 재산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허가의 법리를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렇다면 이 상고는 그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에 관하여는 주문 제2항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용철(재판장) 이영섭 김윤행 유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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