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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4.18.선고 2012노360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2012노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임하나(기소), 이세종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11. 9. 선고 2012고정1152 판결

판결선고

2013. 4. 18.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고 당일 18:50 경,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D 차량을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D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 D이 피고인 차량번호를 촬영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D에게 알려 주지 않은 상태에서 각 차량을 도로변으로 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은 도로변으로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

3) 위와 같은 사고경위, 사고정도 및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경위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편도 5차로이고 사고시각도 통행량이 많은 때였던 점, ② 비록 D이 피고인 차량 번호를 촬영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D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준 것은 아니었던 점, ③ 서로 차량을 도로변으로 옮기기로 하였으므로, 도로변에 정차 후 사고 처리에 관하여 논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이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그 자체로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인 점, (4)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함에 따라 D이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D 차량이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해진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이 부분 공사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법리를 오인한 위법이 없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경미한 것이었고, 피해자들이 진단받은 경추염좌 등은 약간의 근긴장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생길 수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조차 없는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들의 경추염좌 등을 극히 하찮은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연우

판사김수연

판사최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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