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도로에 아무런 비산물이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일 16:30경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하였다가 술에 취하여 녹색 신호에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31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직후 그대로 운전하여 갔던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도 밝히지 않은 채 도주함에 따라 피해 차량 운전자인 D가 피고인을 뒤쫓아 감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추가로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 차량이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