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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8 2012노36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정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이를 방지제거할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나. 검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 등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목 부위에 통증을 느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001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사고 당일 18:50경, 편도 5차로 중 5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하였다가 출발하던 중 4차로에서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D 차량 우측 측면 부분을 충격하여, D 차량을 수리비 약 5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②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과 D이 차량에서 내린 다음, D이 피고인 차량 번호를 촬영한 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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