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노139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보건대, 진단서와 사실조회회보서(J의원)의 내용, 사진에서 나타나는 차량충격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관련하여 보건대, 비록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한 것은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도 도주하는 피고인을 약 700m 정도 뒤쫓아 감으로써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죄전력이 상당수 있고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