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37세)과 성관계를 갖고 그녀가 유부녀인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고, 2008. 7. 중순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32에 있는 안양역 부근 상호 불상의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아내가 우리 관계를 눈치 채고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우리가 모텔을 들어간 장면을 찍었는데, 심부름센터 직원들이 사무실로 찾아와 돈을 주면 아내에게 불륜사실을 알리지 않겠다고 하니 돈을 달라, 내 가정이 깨지면 너희 가정은 무사할 것 같으냐”라는 등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8. 7. 26.경부터 2009. 1. 23.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8,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인 농협통장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징역 2년
가. 일반공갈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0월~2년)
나.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유부녀인 피해자와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서, 마치 자신이 YTN 기자이고 유부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을 기화로 자신들의 불륜사실이 들통 났으니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면서 만일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자신들의 불륜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6회에 걸쳐 돈을 갈취하였고, 그 갈취금액(합계 8,900만 원) 또한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