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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172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720]

1.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D과 2012. 6.경 유부녀인 피해자 B(여, 30세)과 약 8회에 걸쳐 성관계 맺은 것을 이용하여 돈을 주지 않으면 마치 제3의 인물이 자신과 피해자가 불륜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 가족들에게 알리려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그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건네준다는 구실로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D에게 파파라치인 것처럼 자신에게 전화하라고 부탁하고, D은 마치 자신이 파파라치인 것처럼 피고인에게 전화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9.경 피해자에게 “파파라치가 우리가 모텔에 들어갈 때 사진을 찍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D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긴 말하지 않겠다, 돈 준비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은 그 말을 스피커폰을 통해 피해자에게 들려 주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2012. 7. 10.경 인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560만 원을, 같은 달 13.경 같은 장소에서 1,42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3고단1689]

2. 피고인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11. 12.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인천 중구 영종도 인근 해변의 B의 승용차 안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말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 인근의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A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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