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2. 8. 말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나이트클럽에 손님으로 온 유부녀인 피해자 D(여, 40세)과 성관계를 한 것을 기화로 그녀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0. 하순경부터 피해자에게 ‘남편의 휴대폰 번호와 네 주소를 알고 있다’거나 ‘남편과 이혼하게 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에게 겁을 주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0. 19:00경 서울 동대문구 E 피고인이 거주하는 ‘F모텔’ 부근 도로에서, 위 피해자에게 40만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는데 그녀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의 휴대폰으로 “씨팔, 니도 다른 인간들하고 똑 같다, 쓴 맛을 봐야 알겠냐,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가져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2. 12. 17:30경 위 ‘F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값이 없어서 모텔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방값 40만원만 빌려주면 말일 날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그녀의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상해 및 감금 피고인은 2012. 12. 17. 11:00경 위 ‘F모텔’ 506호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용히 할 이야기가 있으니 위 모텔 방으로 오라고 유인한 다음, 피해자가 그 무렵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문자메시지에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