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6. 14:0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 주차된 F E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C(여, 52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장 G이 불륜사실을 알고 '1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
'며 협박하는데, 내가 가진 돈이 70만원 밖에 없으니 당신도 불륜사실을 모르도록 하려면 30만원을 G의 계좌로 보내야 된다.
"라고 보내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9. 20:52경 피고인이 통장을 맡아 가지고 있던 G의 신한은행 계좌(H)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상대로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600,000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고,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를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5. 오전경 스마트폰 채팅어플로 알게 된 피해자 I(여, 45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6. 10:06경 위 G의 신한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아 갈취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18:51경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남편과 시누이들에게 알리겠다.”고 공갈하여 돈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서(C 명의 농협계좌)
1. 녹취록
1. 문자메시지 내용 촬영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