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금천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 7층 내지 지상 1층 일부(435.19/1000 지분)를 구분소유하면서 변전소로 사용하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일부 내지 지상 10층(564.81/1000 지분)의 6/10 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나. 서울시 남부수도사업소장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전체에 대한 수도요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7.부터 2016. 9.까지 피고에게 피고가 청구한 금액을 수도요금으로 지급하여 왔다.
다. 수도요금은 ① 상수도요금, ② 하수도(지하수)요금 ③ 물이용부담금으로 구성되는데,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물이용부담금(이하 위 세 항목을 합하여 ‘상하수도요금’이라 한다)은 각 상수도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되고, 지하수 처리비용은 유출지하수량에 비례하여 부과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수도요금(이하 ‘전체 수도요금’이라 한다) 중 지하수 처리비용은 이 사건 건물에 부과된 지하수 처리비용(이하 ‘전체 지하수요금’) 중 원고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원고 지하수요금’이라 한다)을, 상하수도요금은 전체 수도요금에서 원고 지하수요금을 뺀 나머지 금액 중 전체 상수도 사용량에서 원고의 상수도 사용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청구하였다
피고가 청구한 원고 상하수도요금 = {전체 수도요금 - 원고 지하수요금(전체 지하수요금 × 원고 지분비율)} × 원고 상수도 사용량/ 전체 상수도 사용량 . 그런데 전체 수도요금 중 지하수요금에 관하여는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