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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121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D’ 리조트의 총 지배인이다.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지하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지하수 취수 허가 량 증량 등 허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지사의 허가 없이 2015. 12. 경 위 ‘D’ 리조트에서 리조트 내 수용장, 풀장, 객실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월 이용 취수 량이 1,000톤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한 1,205 톤의 지하수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취수 허가 량을 초과하여 13,288 톤의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총 지배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대하여 위와 같이 도지사 허가 없이 취수 허가 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퇴사직원 F 상대 수사, 지하수 및 상수도 사용요금 분석)

1. 수도세 부과 량,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지하수 공동이용 신고 증

1. 지하수 취수허가 량 초과 사용에 대한 보완, 조치 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3조 제 2 항 제 4호, 제 379조 제 2 항 피고인 주식회사 B :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8 조, 제 473조 제 2 항 제 4호, 제 379조 제 2 항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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