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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22 2017고단137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은 서귀포시 D에 본점을 두고 수산물 수출( 무역), 금융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지하수 이용 관련 업무를 총괄 ㆍ 관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ㆍ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년 4 월경부터 2017년 2 월경까지 서귀포시 E 지하수 관정에서, 지하수 월 허가 취수 량이 1,440㎥ 임에도 이를 초과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843㎥ 의 지하수를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서, 시정요구, 시정 보완 계획서 등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3조 제 2 항 제 4호, 제 379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수산업 협동조합: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8 조, 제 473조 제 2 항 제 4호, 제 379조 제 2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초과 사용한 지하수의 양, 사용 용도, 이 사건 후 상수도 공사를 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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