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북 음성군 B에서 아이스크림, 빙과류 제조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9. 5. 15.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9. 1.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빙과류 32,298kg 상당을 제조가공해 판매한 사실, 원고에게 2019. 3. 12. 고지된 상수도 사용량(2019. 1. 14. ~ 2019. 2. 13. 사용분)이 1㎥, 2019. 4. 12. 고지된 상수도 사용량(2019. 2. 14. ~ 2019. 3. 13. 사용분)이 0㎥인 사실, 원고가 2017. 3. 3.경 이후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9. 5. 20. 피고에게 ‘원고가 2019. 1. 15.경부터 2019. 3. 13.경까지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빙과류 제조가공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위반사실 통지를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6. 24. 원고에 대하여 위 위반사실을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제75조 제1항, 제8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930만 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수도를 사용하여 빙과류를 제조하였고 지하수는 냉각수로만 사용하였다.
1) 2019. 1. 15.부터 2019. 3. 13.까지의 기간(이하 ‘이 사건 위반기간’이라 한다
) 동안 상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고지된 것은 원고 사업장의 상수도 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오작동한 것이고, 2) 원고의 이사인 C가 2019. 5. 15. 위생점검 당시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지하수를 빙과류 제조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