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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488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서 D 호텔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E은 위 호텔 경영지원팀장으로 호텔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을 개발이용하려는 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 또는 샘물 등의 개발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E은 2016. 1월부터 2016. 12월까지 위 호텔 내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3개소 지하수 관정에서 각각 지하수 월 허가 취수 량이 3,000㎥ 임에도 취수 허가 량 변경허가 없이 이를 초과하여 범죄 일람표와 같이 서귀포시 F 관정에서 총 5회에 걸쳐 10,266㎥, G 관정에서 총 11회에 걸쳐 21,289㎥, H 관정에서 총 11회에 걸쳐 14,283㎥ 의 지하수를 초과 이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 세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취수허가 량 변경허가 없이 지하수 월 허가 취수 량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초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피의자신문 조서

1. 지하수 사용량

1. 지하수개발이용허가서

1. 재직증명서

1. 수사보고( 지하수 관정현장 확인)

1. 등기사항 일부 증명서( 주식회사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제주 특별자치 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 478 조, 제 473조 제 2 항 제 4호, 제 37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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