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13 2015고정877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경부터 2014. 2. 경 사이에 대구 서구 D 1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어린이집 ’에서, 위 어린이집 원생인 피해자 F( 여, 3세 공소사실에는 4세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 F은 2010. 9. 20. 생으로( 수사기록 90 쪽 주민등록 등본) 이 사건 당시 3세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
가 계속해서 위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친구들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 길이 30cm) 로 피해자의 양 손바닥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중지 손가락에 타박상을 가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 장, 주민등록 등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