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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7. 22. 선고 2016두36949 판결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2016.03.2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부청-3131(2012.11.19)

제목

(심리불속행)교환계약의 경우 시가감정을 하지 않으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교환계약에서 교환의 목적물의 시가감정을 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양도가액이나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음

사건

대법원2016두3694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5누40028

판결선고

2016.7.2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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