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08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08. 8.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에게 “ 직장을 그만두고 보도 방 일을 하고 싶은데 봉고차 한 대가 필요하다.
차량 매매대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보도 방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8. 8. 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D 명의 농협계좌 (E) 로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 400만 원을 교부 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09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09. 3.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당 구장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이전 차용금( 보도 방 관련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당구장을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차량 구입비 및 처남의 병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D 명의 농협계좌로 2009. 3. 9. 경 5,000만 원을, 2009. 4. 17. 경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총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2010년 경 범행 피고인은 2010. 9. 경 안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 주점을 운영하려고 한다.
인수자금을 빌려 주면 영업을 해서 이전 차용금( 보도 방 및 당구장 관련 )까지 모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고, 술값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