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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54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34』 피고인은 2015. 1. 2. 경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D 노래 홀을 인수하는데, 인수자금이 부족하니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6개월 내로 변제하고 매월 500만 원의 자를 지급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노래 홀 인수자금이 아닌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타인에 대한 2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고 인의 당시 수입으로는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일 내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 6. 피고인의 조카인 E 명 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980』 피고인은 2013. 11. 18. 14:00 경 평택시 F 빌라 203호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보도 방을 다시 운영하려고 하는데 1,000만원을 빌려 주면 2-3 개월 후에는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 임대 계약서는 피해자의 명의로 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1억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약정한 기간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 보도 방’ 사무실의 임대 계약서를 피해 자의 명의로 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1. 18. 경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 같은 달 21. 경 I 명의의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공정 증서,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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