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12. 24. 가석방되어 2011.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6 고단 58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30. 서울 양천구 신월 1동 136-1에 있는 새 소망 교회에서 피해자 C에게 ‘ 구로구 천왕동에 짓고 있는 새 소망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주겠다.
함 바 식당을 지어 주고 집기를 넣어 줄 테니 700만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함 바 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 역시 함 바 식당 운영비가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 계좌 (E) 로 7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 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중국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새 소망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 받게 해 주겠다.
교회 건축위원장에게 인사하는 비용과 공사준비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새 소망 교회 신축공사를 도급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금원을 신축공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9. 2. 경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H) 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3. 경 위 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