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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10 2017고정3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3. 말경 충남 당 진시 대덕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 진주에 있는 땅을 보상 받기 위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7월 말까지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상 받을 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누나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4. 13. 충남 당 진시 송악 읍 기지 시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 원 룸 보증금을 빼서 모두 써 버리는 바람에 돈이 부족하다.

보증금을 다시 내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12. 월경에 집을 빼면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5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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