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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고단414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N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N는 ‘P 체인본부’를 개설한 다음 P 가맹점을 개설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N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이며, S은 피고인 N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마치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여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P 가맹점 개설을 위해 찾아오는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N는 2011. 1.경 서울 양천구 Q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P 체인본부’ 사무실에서 R에게 “내 처가 필리핀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고, 돈을 빌려줄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빌려주는 돈에서 소개비로 월 2%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위 S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R에게 “나도 나와 친정어머니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잘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R로 하여금 피고인 B이 필리핀에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

N는 2012. 3. 12.경 수원시 팔달구 T에 있는 R 운영의 U에서 R가 소개한 피해자 O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3%의 이자를 주고, 5∼6개월이 지나면 매월 5%의 이자를 주겠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면 한 달 전에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은 당시 9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 N도 ‘P 체인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그 임차보증금마저 매월 월세로 공제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으면 S의 월급, 피고인 N의 처와 아이들의 양육비와 생활비를 보내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고율의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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