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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6 2012고단7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경 고등학교 때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당시 29세)이 불입하였던 적금 2,000만 원의 만기가 도래하여 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마치 큰돈을 벌어줄 수 있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그 돈으로 주식투자, 생활비 등을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07. 9. 20.경 군포시 D 전철역 앞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은행 금리가 낮아 저축을 해보아야 오히려 손해이다. 내가 베트남에서 커피를 수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주식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주겠다. 원금은 3개월 전에만 돌려달라고 하면 3개월 뒤에 돌려주고, 원금을 돌려줄 때까지 매월 5%의 이자를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베트남산 커피 수입 실적이 1년 동안 1,000여만 원 이내에 불과하였으며, 2007. 7.경부터 주식 거래를 시작하였으나 투자 원금이 2,000여만 원 이내였고 그 조차도 계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고 있었으며, 신용불량으로 인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조차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고서는 생활비나 주식 투자자금 등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으며, 한편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회사운영 경비 등으로 먼저 사용하고, 피해자의 돈 중 일부로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관계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원금과 매월 이자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9. 20.경부터 2011. 6. 22.경까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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