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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9 2016고단343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습 도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세자금대출 사기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B, K는 같은 중학교 동창 사이,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 K의 동네 선배로, 네 사람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 온 관계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는 2006년 경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한 것을 계기로 알게 되어 2011년 경 피고인 A의 중개로 피고인 D가 중고차를 매입하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

A은 2014. 12. 경 결혼준비로 돈이 필요하게 된 피고인 D에게 단기간에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투자 처가 있는 것처럼 소개하여 피고인 D가 대출 등으로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에게 피고인 B를 성공한 사업가로 소개하면서 “ 나도 B에게 투자해서 먹고 산다.

너도 부탁해서 도움을 받아 라” 고 말하여 피고인 D의 피고인 B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였고, 피고인 B도 피고인 D 가 투자금을 마련하면 이 중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 필리핀에서 바를 운영해서 큰돈을 벌고 있다.

내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2-15% 수익을 주겠다 ”며 재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D에게 자신의 승용차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선심을 베풀어 피고인 D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해, 피고인 D는 은행 대출을 받아 피고인 B에게 투자할 것을 결심했다.

피고인

B는 2015. 12. 경 K에게 피고인 D의 상황을 설명하며 대출을 의뢰했고, K는 대출 실행 시 대출금 일부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를 수락하여 2015. 12. 31. 경 피고인 D의 공인 인증서를 이용하여 대출가능금액 등을 조회하여, 피고인 D의 신용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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