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같이 2008.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강원랜드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VIP 고객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는 방법으로 큰돈을 벌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과정에서 D은 위 사업자금을 투자하고, B, C은 투자자를 모집하고, 피고인 A은 회사의 대표로 행세하면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높은 수익금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고,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08. 7. 25.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강원도 카지노에 투자를 하는데, 돈을 잘 번다, 카지노에 돈을 넣으면 매월 3%의 이익이 남아서 그 돈을 회원들에게 이자로 나눠주겠다, 그리고 그 돈을 받아 사회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다.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말은 모두 허위의 사실이었고, 피고인이 계획했던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은 그 수익성이 불명확하여 단기간 내에 수입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 명의 통장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