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3.13 2012고단416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8. 6. 23.경부터 2012. 3. 19.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2010년 12월, 2011년 1월, 8월, 2012년 3월 임금 합계 7,407,251원, 퇴직금 7,946,8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별지 체불금품내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254,3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인바, 이 법원에 제출된 피해자들의 진정취하서, 합의서 등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2. 15.부터 2013. 2. 21.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