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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24 2019고단10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 있는 ‘C’ 순천ㆍ여수ㆍ광양지사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0.부터 2018. 2. 28.까지 강사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8. 1.분 임금 1,110,590원, 2018. 2.분 임금 1,429,700원 등 임금 총 2,540,290원 및 퇴직금 10,869,86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6. 5. 근로자 D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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