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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9 2013고단832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832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정보통신기기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1.부터 2013. 6. 21.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 임금 1,038,000원, 2013년 5월 임금 2,147,091원, 2013년 6월 임금 2,265,750원 등 임금 합계 5,450,841원 및 위 E의 퇴직금 2,228,39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총33,802,12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234』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0. 7. 6.부터 2013. 11.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3년 9월 상여금 1,020,000원, 2013년 10월, 11월 임금 각 2,435,000원, 2013년 12월 임금 2,281,170원 계 8,171,170원과 퇴직금 합계 8,683,05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0,870,0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후 2013고단8325호의 G, H, E, I, J, 2014고단2234호의 F, K, L, M, N, O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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