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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93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부터 2016. 6. 9.까지 근무한 D의 2016. 4월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0,528,6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8. 29.부터 2016. 6. 9.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372,1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퇴직금 합계 18,518,88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9. 6. 제출된 각 진정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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