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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0.04 2013고단18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1015호 소재 주식회사 C의 이사인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2007. 6. 1.부터 2012.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2. 7. 내지 2012. 11. 임금 합계 17,954,751원, 퇴직금 19,070,6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83,455,491원, 퇴직금 합계 80,997,7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10. 2.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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