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0 2016고단192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22:30경 안양시에 있는 박달시장 앞 길에서 B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시장까지 온 뒤, 택시요금 12,3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택시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