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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5.01 2012고정34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5. 01:49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삼거리역 부근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2:51경 의정부시 장암동 부근에 이를 때까지 위 택시를 타고 간 후 택시요금 27,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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