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222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20:4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병원 맞은편에서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 하여 같은 날 20:45 경 울산 남구 달동 119-3 달동 주공 3 단지 앞까지 택시를 이용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비 7,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피해 입은 사진, 택시요금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39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